비 이민 비자(Non-immigration Visa) 거절 개요
비 이민 비자는 영사와 인터뷰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뷰의 태도, 발급받기 위한 비자의 목적과 본인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가 일치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사회, 경제적 기반의 입증이 어렵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 비 이민 비자를 발급 받기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보류의 의미로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며 이는 추가서류를 구비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자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입증할 수 없어 비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자가 한 번 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영사를 충분히 설득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 거절 후 재 신청
STEP
01
상담
STEP
02
거절된 이유를 검토
STEP
03
거절 사유 파악 후 보완 및 반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
STEP
04
확인 후 비자 재 신청 여부 결정
STEP
05
비자 재 신청
STEP
06
심사 통과
STEP
07
출국
참가 자격 및 진행 절차
221(g) 조항에 의거하여 초록색 레터를 받았다면 영사가 요청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여 그에 따른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21(g) 조항에 의거하여 거절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 수수료를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14(b) 조항에 의거하여 오렌지색 레터를 받았다면 아래의 내용에서 체크를 받은 내용에 크게 반증할 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01.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신청자가 미국에서 단기 체류한 후 반드시 귀국할 만큼 확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02.
신청한 비 이민자에 맞는 자격 요건과 미국 유학 계획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03.
과거의 비 이민 비자의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04.
재심사 결과, 귀하는 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5.
기타: 영사가 작성
위 리스트에 체크를 받은 내용에 반증할 만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재 예약을 통해 영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영사 인터뷰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