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비자(E-2) 개요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하여 발급이 되는데 대한민국도 조약국 중의 하나이며 E-2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2비자 소지자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하지만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 동반 가족으로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신청자와 배우자까지 Work Permit을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E비자는 서류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반드시 인터뷰 예약 후 즉시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약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대사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재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터뷰 일정이 3주 뒤 혹은 그 이상으로 연기될 것입니다.
투자자 비자 신청 자격요건
01.
신청자 국적이 미국과의 E2 조약국 중 하나
02.
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 조약국 국민이 소유
03.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
04.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투자자 비자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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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비자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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