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 개요
일반적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면, 처음에는 막연히 일단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얻으면 각 국가의 대사관에서는 무조건 비자를 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고, 실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한해서는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학생에 관련된 비자 발급여부는 대사관의 고유 업무 권한입니다.
대사관은 각 국가의 정부 조직의 일부이고 각 국가의 이민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자 발급에 상당히 까다로운 제약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비자 발급과 거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선정만큼 비자 신청도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비자 종류 및 신청 자격
01. Student visa
예스유학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비자발급 대행
02. F-1 visa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
03. M-1 visa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F-1 비자
학생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로 인가를 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M-1 비자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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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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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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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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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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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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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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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작가, 화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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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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